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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자동 제출 솔루션
한국교통안전공단(TS) eTAS(운행기록분석시스템)로 운행기록 자동 전송
DTG 장착 의무차량이라면
DTG(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의무 설치 대상이 화물운송차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운송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린이통학차량(도로교통법 제52조) 등 다양한 차량군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최대 1천만원 과태료나 운행 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따로 SD카드에 백업하거나 통신망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 가능한 DTG로 해결해 보세요.
[미장착] 과태료 100~300만원, 자동차 종합 검사 불합격
[미작동] 운행정지 10~15일, 과징금 10~20만원
[미보관] 과징금 100만원
DTG 관련 법령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법 및 각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G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5조 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년 자동차 종합 검사 시 불합격 처리
DTG 미작동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간, 2차 15일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과징금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의거 20만원 과징금 부과
운행기록 미보관 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의거 6개월간 미보관 시 100만원 과징금 부과
DTG 자동전송 서비스 구성도
통신형 DTG 사용 시 자동전송 서비스 제공
dtg 구성도
DTG 전용 관제
사용 중인 DTG 모델에 따라 관제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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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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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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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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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뷰/위성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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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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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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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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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S자동제출
주요 기능
한국교통안전공단 eTAS DTG 의무장착 솔루션
eTAS 자동 전송
(모델별 상이) 자동으로 운행기록 데이터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동 전송합니다.
의무 설치 대상 대응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어린이통학차량 등 법적 의무 차량 지원
운전습관 분석
운행기록을 eTAS로 전송하여 eTAS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예방
운행기록 미보관, 미작동, 미설치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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