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오티플렉스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GPS단말기에 대한 무상 지원 정책을 밝혔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차량은 2024년 10월까지 GPS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전송장치 설치지연 및 특정 업계의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필요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6개월(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한국환경공단 현장정보 전송제도 GPS 단말기 제조 인증업체 ㈜아이오티플렉스는 유예기간이 도래되기 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1월부터 신규 현장정보 전송제도 GPS 단말기 개통 고객에게 폐기물 GPS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국 출장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유예기간인 3월 31일까지 통신비를 무상 지원하여 고객사들의 통신비 발생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GPS 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폐기물 GPS 단말기 설치기준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차량이며, 인계서를 작성하는 차량이면 GPS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
설치 방식은 전용 차량과 임시 차량으로 구분되며, 전용 차량은 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퓨즈박스에 배선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며, 임시차량은 필요 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아이오티플렉스의 폐기물 GPS 단말기는 ‘K-LBS’라는 자체 개발 위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어 폐기물 차량의 실시간 위치, 운행 거리, 차량 주행상태 파악 등 차량 관리나 운행일지 관리가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과 연동하여 운행기록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아이오티플렉스 관계자는 “24년 10월까지 GPS 단말기 5,000대와 영상처리기기 CCTV 설치가 200건 이루어졌다”며, “유예기간 한 달 전에 설치가 몰릴 수 있어 통신비 무상 지원을 통해 유예기간 전에 반드시 설치를 받으 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GPS 단말기 설치와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는 ㈜아이오티플렉스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인 ‘(주)아이오티플렉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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