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티플렉스, 차량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One Stop 설치 서비스 출시
아이오티플렉스, 차량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One Stop 설치 서비스 출시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2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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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오티플렉스 제공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위험 운전 행동이 다수 발생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통한 안전운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 55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위험물질차량 등은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운행기록장치를 미장착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에 의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작동, 데이터 미보관시에도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운행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대표 전문기업 ㈜아이오티플렉스에서 차량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구매부터 전문가의 전국 출장 서비스까지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이오티플렉스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단말기만 구매하면 통신모뎀부터 운행기록장치 전문가 전국 출장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설치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운행기록계(DTG)는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운행기록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제출되는 방식으로 USB를 사용하는 직접 데이터를 출력해야 하는 운행기록계보다 많은 차량을 관리하기가 수월하며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차량속도검출 △RPM검출 △배터리 전압체크 △브레이크 검출 △공지 메시지 전송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며, 옵션으로 연료 소모량 측정을 기록하는 Float 기능과 온도 기록 측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차량 운행 데이터 기록뿐만 아니라 위치 관제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 파악과 이동 경로 파악, 주·정차 상태, 지역 진입·이탈 알림서비스 제공 등 PC와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하면 얻는 기대효과가 크다.

위치 관제와 운행 데이터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위험한 운행이 줄어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사고가 감소되며, 기업 공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이용하지 않게되면서 유류비 절감과 차량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이오티플렉스에서 공급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는 2년간 A/S를 무상 보증하며, 원격 진단을 통해 편리한 A/S처리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이오티플렉스 추가 후 톡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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